30대 남성이 자신을 명문대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부모와 함께 외국대학 석사 출신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 30대 초반인 A씨는 2006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동창생 B(여)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었지만 B씨는 유럽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국내 모 기관에서 외국 관련 업무를 맡은 엘리트였다.
A씨는 자신의 직업과 배경을 속이고 B씨에게 접근했다.
외할아버지가 국내 유수 병원장을 지낸 의사이고 자신 역시 의사가 될 서울대 의대 재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학벌과 집안을 앞세워 B씨의 환심을 산 A씨는 `소송 비용이 필요하니 B씨에게 돈을 좀 빌려보라'는 부모의 말에 따라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미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돈을 꼭 갚겠다는 말로 B씨를 안심시키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나아가 그는 B씨에게 `달콤한 장래'를 약속했고 4개월 뒤 현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해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등 신혼여행 및 결혼 비용 490여만 원을 B씨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했다.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부탁을 들어주자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며 3천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보다 과감하게 요구했다.
그는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경매를 취하시키고 땅을 팔면 곧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으며 A씨의 어머니도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사업자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만에 갚겠다"고 말하는 등 가족이 '전방위 공작'을 펼친 끝에 3천8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후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위조된 대학 성적표를 B씨 측에 건네게 하기도 했지만, B씨는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들의 사기행각은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사기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함께 범행한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B씨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임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나? 서울대생" '여자친구' 갈취한 30대 실형
30대 재수생, 부모 합세해 6천여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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