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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즉각 항소"

<8뉴스>

<앵커>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4억여 원을, 후보 재산 등록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했고 여러 경로를 거쳐 선거계좌에 돈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자였던 학원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1심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공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 (당선무효형을) 예상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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