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10일 업체의 약점을 잡은 뒤 기사를 안 쓰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전남 모 일간지 여수 주재 기자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 여수시 봉산동 국동다기능어항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석면 등이 먼지를 발생해 환경오염을 시켰다. 기사화 하고 고발하겠다"며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373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업체 관계자에게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천만~4천만 원이나 철거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비 기자들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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