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한강 상류의 어민들이 주변의 도로공사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1천 263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도로공사의 발파진동 영향을 조사한 결과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사에 따른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 피해에 대한 조정위의 결정은 그간 몇 차례 있었지만, 야생 민물고기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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