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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1∼5년으로 '대폭 완화'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일쯤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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