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은 85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전매 제한기간이 과밀 억제권은 7년에서 5년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85 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과밀 억제권역은 5년에서 3년으로, 그 이외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민간주택은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전매 제한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5년이었던 것이 1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에따라 1년에서 3년이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20일쯤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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