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왕산 참사' 부상자 보상금 확정

창녕군 보상심의위 의결…빠르면 18일부터 지급

'화왕산 참사'와 관련, 중상자 4명 등 부상자 72명에 대한 특별위로금과 보상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10일 경남 창녕군에 따르면 전날 창녕군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안과 보상금 산출기준안을 의결했다.

부상자의 특별위로금은 후유장해가 없으면 상해급수표에 따라 100만∼500만원, 후유장애가 있으면 장해진단서에 따라 사망자 특별위로금에 장해율을 감안한 금액이 지급된다.

1∼7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한시장해의 경우는 치료 기간과 장해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후유장애가 없으면 100만∼700만원, 후유장애가 있으면 사망자의 위자료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 한시장해의 경우는 치료 기간과 장해 정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된다.

위로금과 보상금은 보상금지급청구서를 진단서 등과 함께 창녕군청에 접수하면 손해사정인이 피해 정도를 평가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며 이를 보상심의위에서 확정한 뒤 지급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빠르면 18일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상심의위는 지난달 제1차 심의위를 열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1인당 4억4천여만원∼7억여원 선에서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발생한 화왕산 억새태우기 화재 참사로 7명이 숨지고 72명이 다쳤다.

(창녕=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