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한 기업만 법인세 감면 혜택 받는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9.03.09 17:2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상시 근로자 수가 한해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기업만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영안실'…코 찌르는 악취까지 동영상 기사 어린 딸 옆에 있는데…끝내 남편에 살해당했다 동영상 기사 다 쓸려 내려갔는데 홀로 '우뚝'…2층집 정체 동영상 기사 "6,500억 미납" 7년 만에 잡았는데…충격 근황 동영상 기사 마침 그만두려 했다?…'돌발 사퇴' 둘러싼 해석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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