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9일 승용차에 몰래 탄뒤 승용차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 15분께 일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려던 주점여종업원 A(30)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근 야산 등지로 끌고가 두차례 성폭행한 후 현금 43만 원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거제시내 한 식당앞에 세워져 있던 A 씨의 승용차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뒷좌석에 몰래탄뒤 숨어있다가 A 씨가 차에 탑승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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