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심판 결과를 보자고 했다가 돌연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김종웅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판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였던 A판사는 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9일 공판에서 변호사에게 '결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변호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해 최후변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전자법정 시스템에 의해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돼 있다고 덧붙였다.
A판사의 설명에 따르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작년 10월2일 재판을 열었는데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해 같은 달 16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10월9일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다음 날 다른 판사가 촛불집회 피고인에 대해 직권보석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 이익을 고려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론을 재개할지를 상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가 변론재개 신청을 해 12월9일 공판이 열렸고 변호사가 결심 절차를 밟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최후변론을 듣는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같은 달 18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이 과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현장에서 체포됐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선고형량과 비교했을 때 절대 높지 않다"고 전했다.
A판사는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지, 메일 내용을 압력으로 느꼈는지, 재판 진행에 실제 영향을 줬는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전날 김 변호사는 "A판사가 먼저 연락해 변론재개를 하자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고기일을 잡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 진행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촛불재판' 판사 "'돌연선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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