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특히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건강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합니다. 그런데 복제약 효능 실험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질병정보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생 신 모씨는 지난해 8월 용돈을 벌기 위해 복제약 효능 평가 실험에 지원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 실험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혈압과 간수치는 물론 의심 병명까지 자신의 건강 정보가 대행사 홈페이지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신 모씨/실험 지원자 : 개인 신상정보, 그런 게 다 나와있는 걸 봤어요. 이런 걸 함부로 공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 씨를 포함해 90명이 넘는 탈락자들의 질병 정보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이 넘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모집 대행사 직원 : (지원자들이 탈락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시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럼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보셔라(한 것이죠).]
개인의 질병정보는 유출될 경우 취업과 결혼 등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질병 내용은 물론이고 실험 참가 사실 자체도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마루타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복제약 효능 실험 아르바이트는 한 번에 30만원 이상도 벌 수 있어서 요즘같은 취업난에 젊은 층에 큰 인기입니다.
모집 대행사가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사이, 용돈을 벌려고 지원한 젊은이들의 질병 정보가 고스란히 새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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