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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이메일 파문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구속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 판사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맡았던 전·현직 판사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메일 발송 논란과 함께 재판 배당 등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조사한 뒤 다음주까지 조사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영철/대법관 : 법대로 하자는 것을 압력이라고 해석한다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진 사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13일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형사 단독판사 전원을 원장실로 불러 보석허가 문제를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구속 피고인들을 자꾸 보석으로 풀어주고 재판을 미루면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며 이게 맞는건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간통 사건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심사중이라고해서 구속된 간통 피고인을 다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예까지 덧붙였다는 겁니다.

신 대법관에 대한 추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재판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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