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간이 가진 공과금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과금 납부 실적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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