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의 대학생 최 모 씨.
얼마 전 거리에서 나눠주는 판촉용 화장품 샘플을 사용했다가 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최 모 씨/23세, 화장품 부작용 환자 :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붉고 간질간질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여드름같이 올라왔어요.]
원인을 찾던 최 모 씨는 화장품 샘플의 사용기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유통기간은 물론 제조일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행 법상, 화장품 업체가 15ml 미만 샘플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할 의무가 없어 항의조차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친구에게 선물 받은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생긴 양 모 씨는, 화장품 하단의 제조일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 모 씨/21세, 화장품 부작용 환자 : 피부가 간지럽고 뭐도 나고 가렵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조일이 2005년이더라고요.]
제조일자가 적혀 있어도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화장품의 정확한 수명을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이런 화장품을 잘못 썼다가는 심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임이석/피부과 전문의 : 화장품이 물과 기름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보시고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을 쓰게 되면 피부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나 자극성 피부염이 생겨서 빨개지고 각질이 일어 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유통기한 상담건수는 81건에 이릅니다.
[박지민/한국소비자원 과장 : 부작용이 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유통기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 유통기한이 없구나'라는 것 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연구 결과,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요.
기초화장품은 1년, 메이크업 제품은 2년, 눈 주위에 사용하는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유통기한을 화장품에 꼭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안정림/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 모든 제품에 화장품 유통기한이 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제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되리라고 봅니다.]
EU국가들과 일본의 경우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까지 표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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