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신청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제청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제청 신청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합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과 무관하게 담당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그것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판사들은 더욱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법원장도 언급돼 있는 만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되물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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