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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사건 선고 독촉'이메일…'재판 개입' 논란

<앵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독촉하는 듯한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 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 단독 판사 10여명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촛불 사건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법원장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돼,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어 신 대법관은 11월 6일, 보안 유지를 당부하면서 이메일을 한번 더 발송했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원 내·외부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촛불사건 선고를 독촉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신 대법관은 재판에 간섭할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단독판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원장이 지침을 내렸다는 것을 보면 명백한 사법권 침해로 대법관 지위를 물러나야 할 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즉각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규명에 나섰습니다.

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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