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는 대포통장과 함께 현금카드나 인증서까지 주고받은 경우만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했지만, 오는 4월부터는 금융정보를 담은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만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포통장을 주고받은 행위는 징역 1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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