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재판 처리와 관련해서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재판 관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1월 6일 '야간집회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피고인들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해달라"며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내용을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전달된 시점은 박재영 당시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한달 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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