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처리가 무산된 16개 법안 가운데는 이른바 민생·경제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허윤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처리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던 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로, 사모펀드 출자비율을 10%에서 20%까지 높여 자본 확충을 꾀하는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정무위 강행 처리에 맞서 야당이 소유한도와 출자비율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면서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본 회의 처리를 낙관했던 정부와 재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철/전경련 전무 :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규제가 존재하는한, 금융산업 발전도 어렵고요. 또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균형 발전법,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한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도 다음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도시·주거정비) 법이 통과되면 건설경기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했는데, (처리가) 무산되면서 아쉽습니다.]
특히 디지털 TV 전환법 등 미디어 관련 2개법안의 처리가 미뤄져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뒤떨어진 미디어 선진화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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