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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약? 당일도 "취소 가능"

시간이 지나면 역시 환불안돼..

여행이나 공연예약 등 인터넷으로 안되는게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얼굴 보고 예약하는게 아니다보니 대부분 먼저 입금부터 시켜야 하죠.

입금부터 시키고 예약을 하다보니 취소할 때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사례1>

펜션을 예약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10만 원이 넘는 숙박료를 정해진 계좌를 통해 입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행 당일함께 가기로 한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며 사정 좀 봐달라고 합니다. 펜션에 전화를 하니 "당일 예약취소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할 뿐입니다.

<사례2>

모 공원에서 동물체험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인터넷을 통해 참가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접수 조건을 읽어보니 '당일 예약취소 및 환불 불가'란 문구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는 참가비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어찌해야 하나 망설여집니다.

<사례3>

인기 뮤지컬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서둘러 인터넷 예약에 성공합니다. 공연 당일 오전, 갑자기 급한 일이 터졌습니다. 예매 취소를 요청했는데 온라인 티켓사업자측에선 '당일 취소'는 절대 불가라며 더 이상 말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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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 두가지 가운데 택해야죠.

그냥 '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가거나…. 아 참,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나 고민도 할 수 있겠군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온라인 관련법상, 업체는 일정 부분 피해액을 빼고 환불을 해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돌려주려면 다 돌려주고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불만이 많죠. 결국 공정위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오프라인 기준으로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시 공제 한도'를 온라인상에도 적용하기로 한 거죠. 숙박업은 성수기 80%, 비수기 20%를 뺀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공연업은 30%, 해외여행은 50%를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과 똑같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권을 다시 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즉, 오후 3시 체크인인 숙박업소의 경우, 당일 아침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예약 취소와 함께 환불이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 오후 3시 이후엔 환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업체들에게 약간의 부담을 안기고서라도 소비자 권익을 지켜주겠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물론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수할 건 감수해야죠.

이런 조치들은 3월말쯤 관보게 게재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용'이 점점 중시되는 사회...이런 일이 가급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편집자주] 경제부 산업팀에서 활약 중인 홍순준 기자는 삼성.LG등 전자업계와 공정위, 소비자원을 출입하고 있는 고참 기자입니다.  1995년 입사 후에는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었고 사건팀의 리더인 '시경 캡'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돌파력과 폭넓은 취재로 보내오는 기업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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