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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등 인터넷예약 당일취소 해도 환불 가능

인터넷이나 전화예약을 한 당일에 예약을 취소해도 앞으로는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이나 공연업, 여행업 등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한 뒤 사용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 당일 취소할 때, 숙박업은 20에서 80%, 공연업은 30%, 해외여행은 5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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