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보고, 이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0여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이용 금지 표시를 해야 하고, 사용자와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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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0여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이용 금지 표시를 해야 하고, 사용자와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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