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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다중채무자에 '프리워크아웃제' 도입

올해 5월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대출이 5억 원 미만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채무를 조정 받는 것처럼 3개월 미만 가계대출 연체자의 채무부담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이들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 이자탕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채권 금융회사들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새로 체결해 경기악화로 자산가격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만기연장과 함께 이자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체가 있는 모든 다중 채무자가 지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지원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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