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보험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합리한 진료비 체계가 올해안에 개선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환자 2명의 진료비 내역서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124만 원이 더 많습니다.
또 입원일수가 적은데도 진료비가 많은 반면,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환자보다 3백만 원가량 적습니다.
민권익위가 진료내역을 조사한 결과, 뇌진탕 입원 환자의 경우 산재보험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최고 15배나 많았고, 평균 입원일수는 14배 높았습니다.
[병원 직원 : 법에서 정해진 가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비가 산재나 자동차보험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 종류별로 진료수가와 입원료 적용기준이 다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료비 심사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것도 진료비가 차이 나는 요인입니다.
[김상식/국민권익위 법령제도개선단장 : 의료급여 환자의 기피, 산재.자동차 환자의 과잉진료 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익위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진료에는 같은 진료비를 적용하고 있다며 오늘(4일) 공청회 등을 거쳐 불합리한 진료비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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