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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사태' 엄중처벌"…여야간에 또 설전

<8뉴스>

<앵커>

국회 폭력사태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간에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한 법무장관은 최근 국회 폭력 사태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하고,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회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입법부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그동안 자제해 왔던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주현/법무부 대변인 :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관련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팀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당초 경찰에 넘기려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벌인 국회 폭력사태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측은 국회 충돌을 빌미로 한 야당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법무부가 여당 중진 의원이 연류된 사건에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과잉 충성입니다.]

검찰이 국회 폭력에 칼을 빼들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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