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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대청호 주변 건축물에 증·개축 등 가능해"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수배출 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친환경건축 인증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인증 최저 점수도 60점으로 완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환경부·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130여 건의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규칙이 고쳐지면 팔당호와 대청호 주변 10개 자치단체 주민 85만 명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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