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병원에서 너무 강한 항생제를 써서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장애에 이른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앞으로 항생제 처방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74살 민 모 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 중 감염을 막기위해 가장 강력한 항생제중의 하나인 반코마이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지 열흘 후, 민 씨는 수술부위의 염증이 심해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 모씨/환자 부인 :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염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척추를 타고 염증이 올라가서 터져버렸어요.]
검사 결과 민 씨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의사는 민 씨에게 다른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상태는 더 악화됐고, 민 씨는 병원을 옮겨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항생제를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민 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병원 측이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잘못만 인정해 "1억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항생제를 잘못 쓴 부분까지 책임을 물어 4천3백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진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병원이 항생제를 오남용하여 치료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피해를 의료과실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항생제 처방과 투약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