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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 진통제, 15세미만 사용금지 조치

<앵커>

부작용 논란이 있는 진통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세 미만 환자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열과 진통 목적으로 쓰이는, IPA 즉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라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이를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7세부터 15세 미만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외국 사례가 많은 만큼 15세 미만 환자에는 투약을 금지하고, 성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기간 복용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간 대표적인 약은 삼진제약의 게보린과 바이엘의 사리돈 A 등으로, 15세 미만 사용 금지와 5~6회 이상 사용 금지 표시를 약 포장에 명기해야 합니다.

약사 단체인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해 10월, IPA 성분이 혈액 질환과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만큼 우리도 안전성을 조사해 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했습니다.

식약청은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이 일본과 유럽 등은 사용되고 있고, 국내 부작용이 생긴 사례도 경미한 사례 20여 건 뿐이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성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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