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서울시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실 때 승용차를 갖고 가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청을 연결합니다.
정경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의 건물주들이 진입하는 차량의 10%를 줄이는 것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번 관리 대상 건물은 소공동 롯데 백화점이나 코엑스 등 모두 69곳인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이들 건물에 대해 진입 차량을 20% 감축하도록 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지만 이번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대형 건물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대형 건물들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객에게 교통카드를 무료로 충전해주거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면, 교통량을 줄이는 건물주들은 교통혼잡 유발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반면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통량을 줄이지 않은 건물은 서울시가 진입 차량에 대해 10부제와 5부제, 2부제를 강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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