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천동에 사는 장석훈 씨.
보증금 1천 2백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장 씨는 최근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 주인에게 월세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집주인과 마찰을 겪었습니다.
[장석훈/서울시 봉천동 : 월세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집주인에게 소득 공제 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집주인은 전혀 발급해줄 생각도 안하고 자기 소득이 공개될까 봐서 그런지 지금 오히려 저한테 역성을 부리고….]
지난달 4일부터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임대자들은 그만큼 세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을 그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들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문의가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소득이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월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1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데요.
[강형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밖에 없는 분들이 주택 일부를 월세 주신 부분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으십니다.]
주택 월세 소득 공제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포함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에게 월세 영수증 받지 못할 경우에도 세입자 본인이 직접 월세 소득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주택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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