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안보나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인 감청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적 후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수정과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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