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안락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18살 이상이면서 6개월 안에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주민에 한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안락사를 포함한 의료 문제를 각 주가 규제하도록 판결했으며, 워싱턴주는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인정한 주가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안락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18살 이상이면서 6개월 안에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주민에 한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안락사를 포함한 의료 문제를 각 주가 규제하도록 판결했으며, 워싱턴주는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인정한 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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