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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세 부린다"며 '고참 노숙자' 살해

잠자리 다툼 끝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지하철 역사 내 노숙장소에서 "텃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고참 노숙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숙자 박모(35) 씨가 "다른 곳에 가서 자라"고 하자 격분해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박 씨의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시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과다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조 씨는 고속터미널 상가 내에서 잠잘 곳을 찾던 중 미리 자리를 차지한 박 씨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며 다른 곳으로 쫓아내려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 생활 10년째인 박 씨는 사건 장소에서 약 8개월째 노숙생활을 해온 반면 조 씨는 이곳에 온 지 열흘 정도 밖에 안된 '신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경위에 대해 "얼마 전 종로 지하철역에서 침낭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 범인을 잡으면 앙갚음하려고 노점에서 2천원을 주고 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서울, 경기도 일대 지하철역 주변의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서울역사 안에서 배회 중이던 조 씨를 붙잡았다.

조 씨는 2001년 1월 자신의 생활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부친을 흉기로 살해해 치료감호소에서 5년 여간 수감생활을 하고, 2006년 11월 출소한 뒤 내내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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