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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납품단가 깎고 또 깎고…대기업 횡포 여전

<앵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대금 지급을 미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해온 16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등 3개 대기업에 대해선 모두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가격 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준/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최근 환율인상, 수출의 어려운 이런 환경하에서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떠안아야 될 부분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대표 : 대금이 정해진 날짜에 딱딱 나오고 그런건 없어요. 대기업이 다 그런 거죠. 중소기업 짜내는 게 대기업인데.]

공정위는 '하도급 119'와 같이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감시하는 상시 비상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를 일삼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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