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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처리시한은 언제?…여당내 반발이 변수

<앵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언론관계법의 처리시한이었습니다. 김형오 의장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임에 따라 여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끝까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던 부분은 언론관계법의 처리시한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6개월 이내로 처리시한을 못박자고 주장했습니다.

처리시한을 정할 경우, 합의가 안되면 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처리한다는 의미에는 의장의 직권상정 표결처리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못박지 말고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처리 절차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나 처리 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야협상에서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4개월 간의 논의과정을 거친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며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할 뜻이 없음을 내보인 셈입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각 당에 가서 당론을 거친 다음에 이 의견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내 언론관계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형오 의장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여권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처리 시한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국회법 절차'라는 표현도 모호해서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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