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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내일 직권상정"…언론관계법도 포함?

<8뉴스>

<앵커>

마지막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역시 최대 관심은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김 의장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실현 여부에 대한 여야의 관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1일)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하라"며 여야에 협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안된다면 내일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권상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혀 있어,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관계법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김양수/국회의장 비서실장 :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디어법을 포함해서 직권상정 등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은 다음 국회로 미뤄지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번에 시급하니까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 미디어관계법이 이번에 처리 안되면 다음에도 합의될 전망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마비 사태 등 후폭풍을 생각하면 김 의장이 말처럼 쉽게 결단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병헌/민주당 문방위 간사 : 표현과 언론의 자유 문제를 다루는 법률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편법적이고 반칙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을 정말 되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야 협상 중재를 시도해 본 뒤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본 회의를 앞두고 김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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