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이 느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보다 월급이 20% 이상 깎인 직장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실상 깎아주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전재희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보다 20% 이상 소득이 줄어든 직장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가입자는 원래 규정대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임금을 많이 삭감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도 이번 조치는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월급이 2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60만 원으로 삭감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원래 기준으로는 자신과 회사가 9만 원씩 모두 18만 원을 내야 하지만 바뀐 기준대로 하면 7만2천 원씩 14만4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을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배금주 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확산하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납부 예외자의 증가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월급 깎이면 연금보험료 깎아준다
임금 삭감한 어려운 기업도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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