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농협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결국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미디어법에 발목을 잡혔다.
농협법 개정안 심의 직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하면서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겪게 된 탓이다.
정부는 애초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회원조합장들의 반발과 국회 상임위 위원들의 부정적 시각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장태평 장관이 농식품위 위원들과 잇달아 오찬·만찬 약속을 잡아 꾸준히 만난 것은 물론 국.과장들도 담당 의원을 정해 수시로 접촉하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법안심사 소위 상정 이후 정부와 국회는 물밑 협상을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비상임화와 조합 선택권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법이라는 '돌출 변수'가 앞을 가로막자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의 다 된 밥이었는데 엉뚱하게 미디어법에 발목을 잡혔다"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력을 다해왔는데 이를 또 한 번 치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4월 임시국회 통과로 목표를 수정하고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에 정부와 국회 간 견해차가 크게 좁혀진 점은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나 4월엔 4.29 재.보선이 있어 임시국회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할지가 변수다. 이미 재.보선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사활을 건 접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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