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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미디어법 재수정 가능할까

지상파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분율이 관건

미디어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경우 한나라당이 재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밝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수정할 것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는 부분은 대기업.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20%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으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신문.대기업이 2∼3개 컨소시엄만 구성하면 당장 방송장악이 가능하다며 `재벌 방송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비율을 10∼15%까지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법안을 만들 때도 지분 허용 비율의 상한선에 대해 여러가지 안이 있어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3일 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0여일만에 수정안을 냈다는 점에서 재수정안을 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정안은 신문.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지분 보유 허용비율을 49%에서 30%로 낮췄다. 종합편성채널은 연예.오락 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겸해 사실상 현재의 지상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재벌의 언론장악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MBN이나 YTN 같은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한나라당안은 49%까지 허용해 놨는데, 이는 민주당 등이 문제삼는 부분 중 하나다. 보도전문 채널의 시장은 거의 국내로 한정돼 있는 만큼 글로벌 미디어그룹 형성이라는 방송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 재수정안이 제출될지 자체가 아직은 미지수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수정안 제출은 홍 원내대표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홍 대표의 경우 문방위원 설득이 정 여의치 않으면 이들을 배제하고 재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분율 문제가 아니라 신방 겸영이나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자체를 반대하는 바람에 여야간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마당에 수정안 제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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