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제(26일) 나왔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중상해로 봐야 할까요? 검찰이 어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밝힌 중상해에 대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팔다리 절단과 같은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와 하반신 마비와 같이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장애도 포함됐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기준시점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직후라고 밝혔습니다.
[박균택/대검찰청 형사1과장 : 발생시 기준설에 따라 2009년 2월 26일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송고시설에 따라 14시 36분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중상해 사고와 관련한 처리 지침이 제시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한 뒤 다음주부터 교통사고 처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수사기관이 처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다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제시됐지만 중상해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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