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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집시법 개정안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스크와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처벌하고,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것외애 제조·보관·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달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고 여당 위원장이 집시법 합의처리를 약속해 법안 상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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