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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강요' 여행사·가이드 제재조치 마련

중국이 여행사와 가이드들의 쇼핑강요나 추가요금 징수 등 각종 횡포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여행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여행사와 가이드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여행사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관광객을 속이거나 물건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여행 프로그램에 없는 선택 관광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징수할 경우 해당 여행사는 10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횡포가 심할 경우에는 여행사의 영업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관광가이드나 인솔자가 이런 횡포를 부릴 경우에는 1만~5만 위안의 벌금을 물거나 심할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조례는 또 저가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사가 여행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모집할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의 투자자들이 중국 대륙에서 여행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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