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 합의로 임금삭감에 합의해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할 경우 근로자에게도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액의 절반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100만 원이 깎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율에 따라서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하는 노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말 발표한 일자리 나누기 지원방안에선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주기로 했었지만,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소득공제가 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부의 발표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는데, 한달만에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서 국민운동을 제안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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