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27일 폐차 직전 차량을 정상차로 둔갑시켜 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김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안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영광에서 렉스턴 승용차와 1t 화물차를 훔친 뒤 이들 차량의 부품을 같은 종류의 폐차 대상 차량에 바꿔 달아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엔진에 새겨진 고유번호로 도난차량의 추적이 가능한 점을 역이용, 엔진을 제외한 부품을 교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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