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보험에 가입한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중상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27일) 오전 '중상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사고를 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일선 검찰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중상해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은 중상해의 개념을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는 물론 경찰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헌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결정선고일인 어제 0시라는 설과 선고를 내린 오후 2시부터라는 설이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처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엔 효력이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검찰은 빠르면 오늘 오후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뺑소니나 음주운전과 같은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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