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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게 내림굿 해준 무속인 차량 '방화'

대전대덕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처가 신내림굿을 받아 가정이 파탄났다며 내림굿을 해준 무속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전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무속인 허모(46.여) 씨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허 씨와 허 씨 가족 소유의 승용차 3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앞서 2006년 8월중순께에도 허씨의 집 앞에서 허씨 소유의 승용차에 휘발유로 불을 붙여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전 씨는 2005년초 자신의 처가 허 씨에게 신내림굿을 받은 뒤 부부싸움을 하는 등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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