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음주, 과속,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등 10개 중대 법규위반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을 장려하던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판정을 12년만에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이런 식의 면책 조항이 선진국에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현실 인식 하에서 단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책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기존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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