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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어쩌나…중상해 기준마련 시급

<8뉴스>

<앵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면책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경찰은 오늘(26일)부터 당장 어떤 기준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해야할 지 곤혹스런 처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 담당자들은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의 경우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일일이 입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찰 : 당연히 조사량 늘어나고 기본 서류 자체가 틀리니까 늘어나죠.

더 큰 문제는 중상해의 기준이 없어 사고처리에 혼란을 겪게 됐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중상해'를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보험든 경우 검찰송치를 법무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통보 올 때까지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사고의 피해정도에 따라 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조차 2가지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진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후유증이 예상되는 교통 사고의 경우 의사의 장애 평가까지 6개월이나 걸리기때문에 사건 처리가 무더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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