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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험 든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땐 처벌"

헌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 위헌 결정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서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현행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1981년에 만들어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에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음주나 과속 등 중대법규위반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이런 식의 면책 조항이 선진국에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연구관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현실 인식 하에서 단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오늘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봉중/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부장 : 이번 헌재 판결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장려하던 지난 1997년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에만 사고처리를 맡기는 기존의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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