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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면책 위헌…'적용시점'도 논란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 조항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려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591건에 달하는 점에 비춰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

논란의 핵심은 적용 시점을 '선고시(時)'로 하느냐 '0시'로 하느냐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면 '26일 0시' 이후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 때부터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오후 2시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까지 적용한다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범죄를 저지른 시각)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1항과 배치된다.

소급적용을 엄격히 금한 형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게다가 국민은 국가의 선행(先行) 행위를 믿고 따라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신뢰회복의 원칙에도 반한다.

즉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하는데 위헌 결정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위헌 결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나 그 시간 직후, 또는 결정을 상당기간 접하지 못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논란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해석이다.

법을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국민에게 일정 기간 홍보를 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재는 법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고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소추기관인 검찰·경찰과 사법기관인 법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해당 법률 조항으로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이 침해받는지를 결정한 것으로,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는 검찰·경찰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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